2026년 최저임금법 적용
2026년 최저시급 완벽 정리
업종·근무 형태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4대보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10,320원
2026 최저시급
82,560원
일 8시간 기준
2,150,000원
월 환산 (세전)
10,030원
2025 최저시급
내 시급 위반 여부 즉시 확인
업종별 최저시급 적용 기준
편의점
10,320원
야간(22~06시) 추가 50% 가산 / 5인 이상 적용
카페·커피숍
10,320원
음료 제조 수당 별도 협의 가능
음식점·식당
10,320원
주방·홀 모두 동일 적용
배달·물류
10,320원
건당 수수료 방식도 최저시급 환산 필요
가사·돌봄
10,320원
동거 가족 제외, 타인 돌봄은 적용
수습기간(3개월)
9,288원
최저시급의 90% 적용 가능 (1년 이상 계약 시)
* 지역별 차등 없음 — 대한민국 전 지역 동일 적용 (2024년 이후)
주휴수당 자동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치 추가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월 예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 3배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첫 3개월에 한해 최저시급의 90%(9,288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편의점 등)은 수습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알바생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